종합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해당 세금 |
|---|
※ 2024년 소득세법 기준이며, 각종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 1일~31일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프리랜서, 자영업자, 부업 소득이 있는 직장인 등이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대체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은 총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2024년 기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1,400만 원 이하 6%, 1,400만~5,000만 원 15%, 5,000만~8,800만 원 24%, 8,800만~1.5억 원 35%, 1.5억~3억 원 38%, 3억~5억 원 40%, 5억~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것입니다. 인적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국민연금 공제, 건강보험료 공제 등이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세액공제입니다.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납부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절세 팁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경비 처리를 꼼꼼히 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으며, 복잡한 경우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필요경비와 경비율
프리랜서나 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매출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기준경비율은 실제 지출한 경비를 증빙하여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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