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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를 입력하면 4대보험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 급여 입력
📊 계산 결과
-
근로자 부담 합계 (월)
항목요율근로자사업주
📋 요율 기준 (2026년)
국민연금4.5% + 4.5% (총 9%)
건강보험3.545% + 3.545% (총 7.09%)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의 12.81%
고용보험0.9% + 0.9%~1.65%
산재보험업종별 (사업주 전액)
국민연금 상한기준소득월액 617만원

※ 2026년 4대보험 요율 기준 참고용이며, 실제 공제액은 사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이 다르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4대보험 가이드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일정 비율을 부담하며, 근로자의 노후, 질병, 실직, 산업재해에 대비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로, 월 급여의 9%(근로자 4.5% + 사업주 4.5%)가 부과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17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추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은 질병, 부상 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월 급여의 7.09%(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가 부과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81%가 추가로 부과되며, 고령자나 노인성 질환자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위해 사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 0.9%, 사업주 0.9~1.65%(사업 규모에 따라 상이)를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별로 요율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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