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 발생일수를 계산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이며,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 1년 이상: 15일 +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연차가 부여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되며,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속 연수별 가산 연차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추가됩니다.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 식으로 증가하며,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이 가산 연차는 법정 최소 기준이므로 회사 내규에 따라 더 많은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차수당이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회사가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이 연차수당입니다. 1일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연차 사용 촉진 통보를 받으면 기한 내에 사용 계획을 제출하세요.
연차 사용 팁
공휴일 전후로 연차를 연결하면 긴 연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차(0.5일) 사용이 가능한 회사라면 오전·오후 반차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쉴 수 있습니다. 퇴직 예정이라면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한 뒤 퇴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연차 사용 현황은 매월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